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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게시판 -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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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WYWCA 작성일 2021.04.14 조회수 1998

[성명서]

노후원전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아닌 폐쇄 절차 돌입하라!

 

1983년부터 가동이 시작된 고리 2호기가 202348일 자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명 만료 2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한수원은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수원은 작년 11,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 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한수원은 실질적인 신청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수명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수원은 노후원전 수명연장이 아닌, 폐쇄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한수원은 작년 월성 1호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수명연장 신청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수원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안위에 주기적안전성평가(이하 ‘PSR’)’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한수원은 제출 기한인 어제(2021.4.8.)까지 PSR을 제출하지 못했다.

 

한수원은 이러한 핑계를 대며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2017.10.24.)을 통해 결정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반영된 내용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틈타 한수원은 언제든지 수명연장을 시도할 수 있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폐쇄의 과정에서 수명연장 시도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특히, 경제성만으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평가한 감사원 감사는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원전 가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수용성과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월성 1호기의 경우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예산만 낭비했다. 따라서 더 이상 노후원전 수명연장 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2023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10기 원전의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전을 폐쇄할 때마다 한수원은 잦은 꼼수와 핑계로 수명연장을 시도해왔다. 앞으로는 한수원이 이러한 수명연장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의 내용을 담은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수원 또한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속히 폐쇄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202149

탈핵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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